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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된 거라 많은 분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프리랜서와 특고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특고와 프리랜서의 구체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과 후 교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작가,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가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수도 검침 점검원 등의 직종이 해당되며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이라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기본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작년12월과 올 1월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년 8월 또는 20년 9월의 소득이 기준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신청과 현장접수로 나누어집니다.

 

- 온라인 신청 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는 10년 19일 ~10월 23일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현장접수 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19일 월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짝수인 경우에는 20일 화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2차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통장과 신분증, 신청서 등의 필수서류와 프리랜서나 특고임을 입증하는 자격요건 서류, 소득금액을 입증할 소득서류, 소득감소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종류는 아래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프리랜서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제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은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차액지원이 되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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