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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기간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안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1차 지원을 받은 분들은 명절전 이미 지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도 많은 듯 하네요.

오늘은 1차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의 2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처음하는 대상자

-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준기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예시>

▶ 운송 : 레미콘트럭, 덤프차 등의 지입기사, 렉카차 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의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등에서 하역일을 하는 종사자 등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이나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판매분야 : 방문판매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

▶ 여가분야 :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연극배우, 애니메이터, 여가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서비스 :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골프장캐디, 수도검침원, 가스검침원, 전기검침원, 간병인,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이 외에 웨딩플래너, 음악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등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위의 소득 조건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요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자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12월 ~ 20년 1월 동안 근무일수가 10일 이상 이거나 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19년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의 소득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19년 8월, ⓑ19년 9월, ⓒ20년 6월, ⓓ20년 7월, ⓔ19년 연평균 소득 다섯가지 비교조건 중에서 선택하여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과 비교시 25%이상 감소한 경우 

 

★ 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필수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서와 동의서 등의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입증서류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자료 중에서 택1)
  • 19년 12월과 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19년 12월 ~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19년 12월과 20년 1월 중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년 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입금내역)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소득 입증 서류(19년도 연소득 자료)
  • 국세청 신고를 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신고를 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람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 국세청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계좌번호, 예금주가 나온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20년 8월과 9월 중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택해서 제출) 
  • 20년 8월과 9월 중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계좌번호, 예금주가 표시된 20년 8월과 9월 중 하나의 통장 입금내역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은 20년 8월과 9월 중 하나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통장의 20년 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0. 10. 12(월) ~ 2020. 10. 23(금) 24시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장 접수 : 2020. 10. 19(월) ~ 2020. 10. 23(금) 18시까지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현장접수는 19일과 20일 첫 2일 동안은 신청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은 1,3,5,7,9인 분, 20일은 2,4,6,8,0짝수로 끝나는 분들이 접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신규 신청자들은 심사 후 11월 말 까지 일괄 지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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