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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이미 추석명절전에 50만원을 받으셨지요.

또 많은 소상공인 분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1차 프리랜서 특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특수고용노동자 포함)은 아래의 정보를 살펴봐 주세요.

 

 

 

 

[1차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자]

-  '19년 12월~ 20년 1월'에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애견미용사, 웨딩플레너, 음악가 등 다양한 직업이 속하며 아래의 예에 없더라도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프리랜서 : 그때 그때 계약을 맺어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자격은 기본요건과 소득, 소득감소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19년 12월부터 20년 1월 동안 총 10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2019년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년 8월, ③19년 9월, ④20년 6월 ⑤ 20년 7월 소득 중에서 선택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한 사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컴퓨터 신청 기간 :  2020. 10. 12(월) ~ 2020. 10. 23(금) 24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현장 접수 신청 기간 : 2020. 10. 19(월) ~ 2020. 10. 23(금)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접수의 경우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 홀수, 20일 짝수로 홀짝제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필수서류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19년 12월~ 20년 1월 소득 자료 택1)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으로 대신 가능) 
  •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19년 12월 ~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 입증 서류(19년도 연소득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 국세청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나온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중 하나를 택함 (20년 8월 또는 9월)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은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비교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20년 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 신청한 사람이 재난지원금 예산 범위보다 많을 시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양, 소득감소율을 판단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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