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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고 25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 결정이 되며 근로자 뿐 아니라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까지도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제대로된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수입과 재산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고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요건, 총소득요건,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 2017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 18세(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3. 70세(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4. 신청자가 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만30세 이상인 경우 등이 가구요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 이들의 전년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조건은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6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총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이며
이 기간 이후에 신청시에는 10%의 금액이 경감되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신청기간, 방법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